국내 주식 세금 총정리 — 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대주주 양도세, 개미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국내 주식 투자 시 내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15.4%,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하고 일반 투자자가 챙길 절세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정확히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팔 때마다 떼는 거래세, 배당받을 때 떼는 배당소득세는 모든 투자자가 이미 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세금을 언제 내는지 알면 계좌 선택과 매매 습관부터 달라집니다.
세율·기준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투자·신고 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붙는 세금 3가지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가 마주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언제 내나 | 누가 내나 | 2025년 기준 내용 |
|---|---|---|---|
| 증권거래세(+농특세) | 주식을 팔 때 | 모든 투자자 | 매도금액의 약 0.15% (시장별 구성 다름) |
| 배당소득세 | 배당을 받을 때 | 모든 투자자 | 15.4%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세 1.4%) |
| 양도소득세 | 매도 차익 발생 시 | 대주주만 |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 |
핵심은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사고팔아 남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거래세와 배당소득세만 낸다는 점입니다.
증권거래세 — 이익이 없어도 팔면 낸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손실과 상관없이 매도금액에 붙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냅니다. 2025년 기준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에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15%로, 합계 약 0.15% 수준입니다. 다만 거래세율은 최근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고 2026년 이후 다시 바뀔 수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어치를 팔면 약 1만 5천 원이 거래세입니다. 금액은 작아 보여도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파는 단타라면 증권사 수수료와 합쳐 수익을 크게 깎습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배당소득세 — 15.4%가 자동으로 빠진다
배당금은 입금 전에 15.4%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종합과세 글에서 다뤘습니다.
배당 과세 체계는 고배당 기업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등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배당 투자 비중이 크다면 해당 연도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 나도 해당될까?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로 분류될 때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2025년 기준 대주주 판단은 종목별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봅니다.
-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등 시장별 일정 비율 이상 보유
- 보유 금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말 기준) 한 종목 보유액 50억 원 이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차익에 20~25%(지방세 별도)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 금액 기준은 정부 세법 개정안마다 낮추거나 유지하는 논의가 반복되어 왔으므로 연말 직전에 꼭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반 투자자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한 종목에 큰 금액이 몰린 경우 연말 보유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절세 포인트
- 배당주는 절세계좌에서: ISA 계좌에서 받은 배당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 계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잦은 매매 줄이기: 거래세와 수수료는 매도할 때마다 쌓이는 확정 비용입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관리: 배당·이자가 많다면 가족 명의 분산이나 지급 시기를 점검합니다(증여 규정은 별도 확인).
- 해외주식과 구분: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 공제 후 차익에 22% 양도세가 붙는 등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주식으로 1억 원을 벌어도 세금이 없나요? A.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팔 때의 거래세와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냅니다.
Q. 손해 보고 팔았는데 거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Q.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정리
국내 주식 일반 투자자는 차익 비과세, 거래세·배당세는 과세라는 구조를 기억하면 됩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고, 배당은 절세계좌를 활용하고, 금융소득 2,000만 원과 대주주 기준만 챙기면 대부분의 세금 문제는 정리됩니다. 세율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