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생활비·용돈,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증여세 낼까? 비과세 기준 총정리
부모님 생활비, 결혼 축의금, 자녀 용돈과 교육비까지 가족 간 돈 거래가 언제 증여세 비과세이고 언제 과세되는지, 차용증 쓰는 법과 주의점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결혼할 때 들어온 축의금,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까지 가족끼리는 돈이 수시로 오갑니다. 그런데 이런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어디에 썼느냐"와 “사회통념상 적정한가"입니다.
공제 한도·이자율 등 수치는 2025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증여세가 붙지 않는 가족 간 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아래 금품을 비과세로 봅니다.
- 피부양자의 생활비·치료비·교육비: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고, 실제로 그 용도에 쓴 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 혼수용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수준
반대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구입에 쓰면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그 용도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될 때 쓰는 증여재산공제 (2025년 기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도 아래 공제 한도 안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간 합산입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6촌 혈족·4촌 인척) | 1,000만 원 |
|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 자녀 (추가) | 1억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적용되며 두 사유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전반은 증여세 기초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축의금은 누구의 돈일까
축의금은 보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주인이 갈립니다.
- 신랑·신부 본인의 지인이 낸 축의금 → 본인 몫
- 부모님 지인(혼주 손님)이 낸 축의금 → 원칙적으로 부모님 몫
따라서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까지 자녀가 받아 전세금·집값에 쓰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방명록·축의금 장부와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과 이자
가족에게 빌린 돈은 증여가 아니지만, 세무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빌린 돈임을 입증하려면 다음을 챙기세요.
- 차용증 작성: 금액·이자율·상환일·상환 방법을 적고, 가능하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실제 상환 기록: 약정대로 원리금을 계좌이체로 갚은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적정 이자율: 세법상 적정이자율(2025년 기준 연 4.6%)보다 낮게 빌리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 무이자라도 약 2억 원 남짓까지는 이자 차액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자 차액이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부모님께 50만 원씩 보내는 생활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부모님이 실제 생활비로 쓰신다면 부양을 위한 비과세 생활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 돈을 모아 예금이나 투자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 통장에 용돈을 모아줘도 되나요? A. 모아둔 용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형성이므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되니, 한도 안에서 증여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관련 내용은 자녀 명의 통장 투자를 참고하세요.
Q.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사회통념상 적정한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이 받은 비과세 금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정리
가족 간 돈이라도 용도가 생활비·교육비·치료비이고 실제로 그렇게 썼다면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받은 돈을 모아 자산을 사거나, 부모님 몫의 축의금을 가져오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증여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10년 단위로 관리하고,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절세법입니다.